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다. 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결제되지 못하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결재되지 못하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결제되지 못하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87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2)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을 해지시 양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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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