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 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 양도 및 취득시기.

3.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

회답

1.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 및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일46014-1708, 1999.09.20 및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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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16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83)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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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