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한 뒤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한 뒤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루어졌다. 이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환원됐다.

질의요지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절차만 경료된 이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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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7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0)
원 제목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