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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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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88-2호 제1항의 규정 및 재일46014-2885(1996.12.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85, 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 88-2호 제1항의 규정 및 재일46014-2885(1996.12.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85, 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85 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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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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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4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6)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