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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다고 보는 경우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2. 위1 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마친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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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9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16)
- 원 제목
- 자산의 매매 이후 합의에 의한 거래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