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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대학 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부가가치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2 연구원 참여 대가로 받은 인건비는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
부가가치세-202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이면 면제된다. 해당 연구용역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경찰공무원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인적·물적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조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5.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조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7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을 체결한 장기연구용역의 계약 변경 시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용역이 2013년 말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2013년 말 이전 개시한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가격이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시행령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 밖의 면세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4.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상인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상인교육사업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된다는 견해가 아니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200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3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5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견해는?
산학협력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06.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8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39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또는 실비나 무상으로)공급하는 재화 등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결과물 귀속 문제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산학협력단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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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