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회신일 2011.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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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8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된다는 견해가 아니라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65, 2006.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65, 2006.11.29

【제목】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가 고유 목적사업의 모든 연구용역인지,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한정되는지 여부.

1.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3.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257 심판결정
    2017.05.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회신), "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38)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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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