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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대학 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았다. 그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이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1. 제공받은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을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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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450 (2025.06.25 회신), "국외 대학 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91)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