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와 계약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계약 및 연구 개시 시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인지, 2014년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나뉜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제25196호,2014.2.21>를 참고하시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제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 산학협력단이 계약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제25196호,2014.2.21>를 참고하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제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5107 심판결정2012.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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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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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0 (2014.04.02 회신),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8)
- 원 제목
- 국가와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