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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5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3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time datetime="2018-10-05">2018.10.05</time> 회신),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0)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