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의 기술개발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정액 기술료를 받고 참여기업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18,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8, 2009.5.26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718, 2009.5.26)를 참조함.

○ 부가-718, 2009.5.26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기술개발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0 (<time datetime="2012-02-20">2012.02.20</time> 회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1)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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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