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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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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06, 199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6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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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41)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배양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