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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은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자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7 (<time datetime="2014-04-02">2014.04.02</time> 회신), "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18)
- 원 제목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