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하였다. 해당 용역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범위에 드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시한 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82 (<time datetime="2015-05-27">2015.05.27</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5)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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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