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20회신일 2014.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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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6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지역보건법(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산학협력단은 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 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면제되며,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회신),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75)
원 제목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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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