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회신일 2008.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7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2006. 11. 29)호 참고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 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답

《갑 설》이 타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84 심판결정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부0193 심판결정
    1990.06.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회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3)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