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회신일 2005.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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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5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따라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3 (2005.09.15 회신),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60)
원 제목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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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