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2회신일 2015.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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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는다. 산학협력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7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면제되나,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82 (2015.11.18 회신),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75)
원 제목
산학협력단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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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