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의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382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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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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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32 (2017.05.31 회신),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0)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