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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찰공무원법(2025.01.0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교가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다. 해당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51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 (승진심사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 회신),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3)
- 원 제목
-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