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078회신일 2018.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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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6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찰공무원법(2025.01.0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교가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다. 해당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51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 회신),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3)
원 제목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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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