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9회신일 2014.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1.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에 따르면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됐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9 (2014.12.08 회신),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74)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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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