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상인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상인교육사업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창업 지원 및 상인교육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013.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인교육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9 (<time datetime="2013-03-20">2013.03.20</time> 회신),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1)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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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