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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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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를 면제함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질의】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 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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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2006.12.06 회신),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86)
- 원 제목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