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한 기존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448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8)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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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