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5회신일 2014.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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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4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시행령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했다. 계약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2014.1.1.이후 계약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나목 및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2. 2014.1.1.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나목 및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5 (2014.07.04 회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4)
원 제목
연구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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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