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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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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12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자들에게 공급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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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2020.02.27 회신),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1)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