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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분할을 통하여 설립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특허와 보유기술 등을 포함한 자산·부채 및 연구인력을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인적·물적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하여 설립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문에 사용하던 특허 및 보유기술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해당 연구인력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이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설립하면서 과세사업 부문의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대상이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time datetime="2015-06-10">2015.06.10</time> 회신),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50)
- 원 제목
-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