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부가-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65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94)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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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