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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4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부가-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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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65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94)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