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68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은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3.2.15. 이후 공급분 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2015.11.18.)을 참고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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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68 (2017.05.31 회신),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3)
원 제목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