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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 체결과 용역 개시 시점 및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시한 분은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면제 용역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함.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0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2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3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8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1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2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19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6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0)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