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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장기연구용역의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별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86, 2014.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86, 2014.08.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연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연구용역을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제25196호)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구용역을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봄.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제25196호) 제9조에 따라 면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됨.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용역이 당초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변경에 그치면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부4138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139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140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213 심판결정2013.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025 심판결정2006.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부1590 심판결정1993.09.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4197 심판결정1993.04.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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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08 (2015.11.18 회신),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3)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