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6회신일 2014.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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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4

연차계약별 용역이 2013년 말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을 체결한 장기연구용역의 계약 변경 시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용역이 2013년 말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2013년 말 이전 개시한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가격이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장기연구용역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별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했다.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대가관계·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됐다.

질의요지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연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연구용역을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제25196호)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계약 변경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 대가관계와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계약으로 봅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됩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용역이 2014년 이후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변경만 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6 (2014.08.14 회신), "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5)
원 제목
계약 변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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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