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회신일 2006.1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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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4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11 심판결정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 (2006.12.04 회신),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7)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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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