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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참여 대가로 받은 인건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이면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이면 면제된다. 해당 연구용역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켰다.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회답
법령해석과-3662
본문(원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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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75 (2021.10.22 회신), "연구원 참여 대가로 받은 인건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1)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