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2013.03.27미확인 보관 | |||||
14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저작권법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