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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거래한다. 소비자 주문에 따라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맺고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S/W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을 제공받지 않은 채 개발이 완료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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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457 (2014.10.22 회신),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98)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