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8회신일 1995.0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4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 모형을 개발한다.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제공하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체제비 등도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ㆍ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서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모형을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도면ㆍ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한 기술제공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8 (1995.01.14 회신),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5)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