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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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을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인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 하여야할 제한 세율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의거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경우는 10%를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제한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가에는 10%를 적용하고, 기타 사용대가 등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5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6)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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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