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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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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 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 국이46523-472 (1993.10.05)
계약 조건 등에 내국법인의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도입 소프트웨어가 도입 시점에 국내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다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47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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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75 (1993.11.23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