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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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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B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하였다. A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일부 개작 권리만 받고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미국법인이 보유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노하우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용역을 내국법인(A)으로부터 수주 받은 다른 내국법인(B)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양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당초 발주자인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비공개 원시코드의 제한적 이용권 등을 허용한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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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86 (1998.11.19 회신),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1)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