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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 보장이 포함되며, 대가는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하여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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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4128 (2019.12.20 회신),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62)
- 원 제목
-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