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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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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5)
- 원 제목
-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