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1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공급하기 어려운 기술수준이거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 사용이 제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없는 정도이거나 또는 외국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외국 공급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내국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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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11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