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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人格權"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財産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이미 개발된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 소프트웨어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c agreement)에 따른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
동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기를 하는 형태이든, CD ROM,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제공하는 형태이든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의 공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대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사용대가라면, 전달방식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9 (2001.02.24 회신),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0)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