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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였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회답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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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국조-0095 (2022.05.13 회신), "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4)
- 원 제목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