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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과 반도체 관련 기술을 공동개발하며 비용을 분담한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총 지급대가 650,000달러 중 라이센스 대가가 200,000달러이고 공동개발비가 450,000달러이다.
질의요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과 공동으로 반도체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비용 분담금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668 (1996.12.11) 및 국이46523-74 (1993.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팩스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복합시킨 제품)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Chip)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 650,000) 중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200,000)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국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발품(Chip)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동 개발비용( $ 450,000)에 대하여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과 반도체 관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과 국일46017-668, 1996.12.11. 및 국이46523-74, 1993.02.22.를 참고한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미국법인이 응용특화 집적회로를 설계·개발하고 받은 650,000달러 중 라이센스 대가 200,000달러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74 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국일46017-668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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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56 (2003.04.11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5)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