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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외국법인은 새 자동차 모형을 개발해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해당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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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8 (1995.01.13 회신),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5)
- 원 제목
- 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