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판권료를 받는 거래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91, 1985.01.11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VTR 원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판권료의 손금산입 방법과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6 (2002.10.14 회신),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08)
- 원 제목
-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