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17회신일 1993.10.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2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도입대가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17 (1993.10.22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0)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