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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334회신일 2020.07.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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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8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싱가포르 소재 서버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서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그 대가가 단순한 기간의 경과로 지급되는 등 그 산정 방식이나 기준이 통상적인 유지보수비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거나,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서버 사용 대가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고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지보수 대가가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이거나 도면, 비밀공식·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같은 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334 (2020.07.08 회신),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2)
원 제목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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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